각 지자체 관내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.
서면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7일 이후부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.
서비스 신청서 양식
서비스 신청내용
- 불법 주ㆍ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운영안내
- 이 서비스는 CCTV단속지역(생활불편 스마트폰 앱, 즉시단속지역, 범죄차량, 상습체납차량 등은 제외)에
일시적으로 주·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하여,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함으로써 원활한
교통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서비스입니다.
- 서비스 내용
- 불법 주ㆍ정차 단속 CCTV 운영지역임을
운전자의 휴대폰 문자로 안내
- 서비스 대상
- 거주지와 상관없이 우리구 관내에서
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자
- 서비스 방법
- 단속 경고 문자 발송 ▶ 최초 단속시간으로부터
10분 경과 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쉽고 빠른 신청방법
- 홈페이지 신청 : 우리구청 홈페이지 접속 후 직접 신청하세요~(http://parkingsms.xxxx.kr)
- 신청서 신청 : 우리구 동주민센터 및 구청에
비치된 신청서 작성 후 제출
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서비스가 즉시 제공되며 서면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7일 후 부터 제공됩니다.
- 스마트폰 어플신청 :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‘통합가입도우미’
스마트폰 모바일앱 서비스!
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 또는
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으세요.
- 작성양식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
- 성명
- 차량번호
- 서비스신청 전화번호
- 신청날짜
- 신청자 이름/서명
- ※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 『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』,『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』
-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가 필요하며,
해당 내용을 읽고 충분히 숙지하시고 서비스 신청서에 동의해주세요.
-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: 우리구청은 귀하의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통하여 불법주·정차 단속 관련
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사용됨을 알려드립니다.
-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: 성명, 차량번호, 서비스 수신가능 휴대폰번호
- 개인정보의 보유 및 파기 : 서비스 가입일로부터 ~ 서비스 탈퇴일까지
- 개인정보의 제공 :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동일한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가 제공됨을 알려드립니다.
- 개인정보의 제공 거부 시 우리구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이 되지 않으며, 문자알림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.
- 우리구청은 불법 주·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에 공표한 ‘개인정보 운영목적’ 내에서만 개인정보를
처리하며, 운영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.
-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‘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‘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.
- 유의사항
- 본 서비스는 단속에 따른 사전예고가 아니며, 불법 주정차로 확정 단속된 차량은 문자알림 서비스
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알림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(단속시스템의 특성으로 인한 주행 중인 차량 또는 오인식으로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)
- 알림 서비스는 하루 1회 서비스되며, 시내버스장착CCTV 단속은 문자가 발송되지 않습니다.
- 서비스 제외대상 : 생활불편 스마트폰 앱에 의한 신고차량, 즉시단속지역(대각선 및 이중주차, 교차로,
횡단보도, 인도위 등), 수기단속, 경찰서 및 소방서 등에 의해 단속된 차량은 문자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.
- 1대 차량에 휴대폰 번호 하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(차주여부 상관없음)
-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 시 서비스 변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(인터넷 및 앱이용)
- 사용 동의한 개인정보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서비스 연계 시 제공될 수 있습니다.